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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규모 주식교환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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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05-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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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식교환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4조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



 

1. 기준일 : 202566

 

 

2025522

 

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중앙로 233


주식회사 덕양에너젠


     대표이사 김기철, 박주동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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