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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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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06-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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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5. 7. 28.()]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 합니다.

 

- 아 래 -

 

1.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25. 7. 28.()]부터 소유 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25. 7. 24.() 11시까지 당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25. 7. 25.()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5624



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중앙로 233



주식회사 덕양에너젠



대표이사 김기철(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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