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규모 주식교환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소규모 주식교환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4조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
1. 기준일 : 2025년 6월 6일
2025년 5월 22일
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중앙로 233
주식회사 덕양에너젠
대표이사 김기철, 박주동 (직인생략)
- 이전글소규모 주식 교환 공고 25.06.09
- 다음글25년 04월 16일 (주)덕양에너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5.04.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