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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준일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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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9-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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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 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 14조에 의거하여 2025년 09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 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전남 여수시 산단중앙로 233 (주)덕양에너젠


주식회사 덕양에너젠 대표이사 김기철, 박주동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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